협회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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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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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정관
대전 ICT 산업협회 정관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
    • 이 협회는 “대전 ICT 산업협회”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)라 한다.
  • 제2조(목적)
    • 본 협회는 ICT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정보, 사업, 지식 등을 공유하여 협회 회원의 발전 및 ICT 산업을 진흥함으로써,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    • 협회의 주사무소는 대전지역에 두며 소재지 변경 건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.
  • 제4조(사업)
    •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  • 1.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정책 반영 건의
      • 2. ICT 산업 관련 기관, 대학, 연구단체와의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
      • 3. ICT 산업 관련 연구개발, 교육, 세미나, 워크숍 등의 개최
      • 4. 협회 및 회원의 협업 및 홍보․마케팅 지원사업
      • 5. 협회 및 회원의 경영을 위한 정부, 지자체 등의 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사업
      • 6. 기관 및 기업 등의 임·직원 각종 상담 및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
      • 7. 협회 및 회원사의 영속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(공동)수주 및 수행을 위한 사업
      • 8. 협회 회원의 전문성을 반영한 각종 사업의 수주 및 참여
      • 9.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  • 제5조(회원)
    • ①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    • ②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협회 가입 신청을 요청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  • ③회원의 자격, 가입절차,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  • ④회원은 유형은 다음과 같다.
      • - 기업회원 : ICT 산업에 관심있는 기업
      • - 기관회원 : 공공 단체(기관, 학교 등) 조합 및 연구기관
      • - 특별회원 : 단체와 전문학회 등 소속 전문가,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
      • - 개인회원 : ICT 관련 종사자 또는 관심이 있는 개인
  • 제6조(회원의 권리)
    • ①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②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,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    • ③각 회원사는 협회를 통하여 법률, 법무, 노무, 회계, 세무, 변리, 각종 상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별도 운영할 수 있다.
  • 제7조(회원의 의무)
    •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  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모든규정의 준수
  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  • 3. 회비 및 모든부담금의 납부
  • 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    •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  • ②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  •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3장 임원

  • 제9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    • ①협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.
    • ②협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     • 1. 회장 1인
      • 2. 상임 부회장 1인
      • 3. 수석 부회장 1인
      • 4. 이사 : 4인 이상
      • 5. 감사 : 2인 이내
      • 6. 고문 : 2인 이상 (필요시)
  • 제10조(임원의 선임)
    • ①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    •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  • 제11조(임원의 해임)
    •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이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  • 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  • 3. 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
    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  •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  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    •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  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  •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제13조(상임이사)
    • ①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.
  • 제14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인선이 늦어질 경우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  • 제15조(임원의 직무)
    • ①임원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.
      • 1.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  • 2.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하며, 수석 부회장도 직무 수행 불가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      • 3.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운영상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.
      • 4. 사단법인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.
    • ②감사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• 1. 협회의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
  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
      • 3. 감사결과 부정 ․ 부당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․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
      • 4.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․ 총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
      • 5.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

제4장 총회

  • 제16조(총회의 구성)
    •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17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    •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  •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온라인(이메일, 홈페이지, SNS 등)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④총회 소집 및 진행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대면 온라인,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.
  • 제18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  •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제15조제②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• 제19조(총회의 의결사항)
    •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
      • 4.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  • 5.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  • 제20조(정족수 및 의결)
    • ①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의결의 형태는 각호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.
      • 1. 대면의결 : 소집된 날짜 장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형태
      • 2. 서면의결 : 의결의 제목, 내용, 날짜, 의결내용,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식으로 의결
      • 3. 온라인(전자적) 의결 :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 인터넷 주소에 투표기간, 의결 내용을 공지하여 투표
  • 제21조(의결 제척사유)
    • 총회 및 이사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  • 제22조(의결권의 대리)
    • ①회원은 총회에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  • ②전항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
    •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23조(총회의 의사록)
    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5장 이사회

  • 제24조(이사회의 구성)
    • 이사회는 회장과 (수석부회장, 상임부회장을 포함하여)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제25조(이사회의 소집)
    •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    •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    •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④이사회 소집 및 진행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대면 온라인,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.
  • 제26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    •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    •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8.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  • 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  • 제27조(정족수 및 의결)
    •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의결의 형태는 대면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각호의 형태로 진행 할 수 있다.
      • 1. 대면의결 : 소집된 날짜 장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형태
      • 2. 서면의결 : 의결의 제목, 내용, 날짜, 의결내용,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식으로 의결
      • 3. 온라인(전자적) 의결 : 온라인 의결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에 기간, 의결 내용 등을 공지하여 투표
  • 제28조(이사회의 의사록)
    • 이사회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장 재산과 회계

  • 제29조(운영재원)
    •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      • 1.회원의 회비와 임원의 출연금
      • 2.사업수입
      • 3.기타수입
  • 제30조(회비의 부과징수)
    •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31조(임원의 출연금)
    • 임원의 출연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32조(회계연도)
    •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33조(예산 및 결산)
    •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․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및 정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.
  • 제34조(잉여금의 처리)
    •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  • 제35조(임원의 보수)
    •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상근이사의 경우에는 규정으로 별도 정한다. 또한 임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 조직

  • 제36조(사무국 및 조직)
    • ①본 협회의 사업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②사무국을 위한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37조(운영 조직)
    • ①본 협회 회원의 다양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 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    • - 각 회무 별 위원회
      • - 전문 분과 위원회(대회협력, 학술, 체육, 문화, 네트워킹, 기획, 청년 창업 등)
      • - 기타 위원회 : 회장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8장 보칙

  • 제38조(법인 해산)
    •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재적 회원 과반이상의 찬성을 득 한 후 관계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②본회가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
    • 이 정관 시행 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3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
    •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